총 676건의 보조금 정보
서울특별시 광진구
50+세대들에게 참신하고 유익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- 인생이모작 프로그램, 자격증 취득반 연계 일자리 지원
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
○ (사 업 명) 2025년 천안기업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사업 ○ (과제수행기간) 2025. 5. ~ 10. ○ (지원규모) 20개사 내외(기업당 최대 20백만원, 기업부담금 및 VAT 별도) ○ (지원내용) 참여기업의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기관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사업비는 참여기업에 후지급 ㆍ 기술사업화 지원 : 공정개선, 제품개선, 시제품 제작, 시험분석, 인증 등 ㆍ 마케팅 지원: 디자인 개발, 브랜드 개발, 홍보물 제작, 전시회 참가 등 ○ (지원대상)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관내 기업 ① 공고일 기준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 등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② 천안시 전략산업(전·후방 산업포함)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공고문 붙임 참고) ③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○ (신청방법) ㆍ 공고게시 : 천안과학산업진흥원(www.cistep.re.kr), 천안과학산업진흥원 E-Science플랫폼(www.escience.or.kr) ㆍ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 ㆍ 접 수 처 : 천안과학산업진흥원 E-Science플랫폼(www.escience.or.kr) ㆍ 접수기간 : 2025. 3. 24.(월) ~ 2025. 4. 14.(월) 18:00까지 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
재단법인천안과학산업진흥원
○ 실현기술 기술사업화(R&BD) 지원 - 지원대상 : 천안시 전략산업(나노소재, 반도체, 의료장비, 스마트기계, 바이오, 디스플레이, 이차전지, 자동차부품) - 컨소시엄별 최대 2억원(1차년도 1억원, 2차년도 1억원) - 사업기간 : 2025. 2. 1. ~ 2026. 12. 31. - 시제품 개발, 지식재산, 공정혁신, SW개발 등 R&BD지원 - 기술 발굴 기준은 사업 종료 후 사업 실현화 가능한(TRL 7~9) 기술 및 제품 선정 - 사업종료 후 기술료 징수 예정
중소벤처기업부
○ (온라인교육)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(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,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,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) ○ (특화교육)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, 멘토링 실시
중소벤처기업부
○ 16개 지역센터 내 입주공간 지원(사무기기 및 집기류, 인터넷 전용선 등 인프라 지원, 최대 3년)
중소벤처기업부
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,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(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, 글로벌 액셀러레이팅)
중소벤처기업부
○ (여성기업 판로역량 강화지원) 여성기업 제품의 판로역량 강화를 위해 구매상담회, 판로전략 교육, 홈쇼핑 방송, SNS 홍보 등 판로개척 지원 ○ (여성기업 확인서 발급) 공공기관의 여성기업 제품 우선구매 절차 및 여성기업 우대사업 등에 신청 시 여성기업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발급
보건복지부
○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
보건복지부
○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,000원(1년/1인) 중 10,000원 지원 ○보험 담보 주요 내용 - 상해 사망 - 상해 후유장해 - 상해 입원일당비 - 상해 골절진단비 - 상해 화상진단비 - 상해 의료지원비
통일부
○ 일자리 창출 및 교육
보건복지부
○ 공익활동 :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(노노케어, 학교급식지원 봉사 등) ○ 사회서비스형 :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(장애인, 아동, 노인 서비스 지원 등) ○ 사회서비스형선도모델 : 외부자원(인적,물적)을 활용한 사회서비스 분야 신노년세대 맞춤형 일자리 ○ 민간형 - (시장형 사업단) 노인 일자리 사업단의 제조, 판매 등 수익 창출 활동 지원 - (취업알선형) 민간 업체 등 수요처에 파견 지원 - (시니어인턴십) 민간기업 인턴 기회 제공 및 계속고용 지원 - (고령자친화기업) 노인 다수(10~20인 이상) 고용 기업 설립등 지원
보건복지부
○ 일반형 일자리 - 전일제 : 월 2,096,270원(주 40시간 근무) - 시간제 : 월 1,048,140원(주 20시간 근무) ○ 복지일자리 - 복지일자리 : 월561,680원(월 56시간 근무) ○특화형 일자리 -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 : 월 1,313,930원(주25시간 근무) -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보조 : 월1,313,930원(주25시간 근무)
보건복지부
○ 직업상담, 직업평가,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○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(월 10만원) 지급
중소벤처기업부
○ 소기업·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 ○ 주요 보증 제도 - 일반보증 :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보증지원(보증비율 85%, 보증료 0.5~2.0%) - 특례보증 : 재해중소기업 특례보증, 내수활성화 특례보증 등 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보증료, 한도사정 등 보증요건 우대(보증비율 95~100%, 보증료 1.0 이하 등) - 햇살론(사업자) : 신용 6~10등급 또는 연소득 3,500만 원 이하인 저소득 소상공인(무등록, 무점포 포함)에 대한 보증(저신용자의 경우 연 소득 4,500만 원 이하인 자에 한해 지원 가능) ○ 지원 조건 - 운전자금 : 매출액 한도 적용 ㆍ제조업·제조 관련 서비스업 : 당기 매출액의 1/3~1/4 이내 또는 최근 3~4개월 매출액 ㆍ기타 업종 : 당기 매출액의 1/4~1/6 이내 또는 최근 2~3개월 매출액 - 시설자금 : 당해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 * 지원한도 :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8억 원 이내
기후에너지환경부
○ 시설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자금 ○ 생산자금 : 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제조·생산에 필요한 자금과 동 제조·생산 설비의 기술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○ 운전자금 : 생산자금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(단, 전년도에 관련 제품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지원) ○ 주민참여자금 : 태양광발전소와 풍력발전소 주변 주민이 발전사업에 지분투자를 하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하는데 소요되는 자금(시설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,000kW 이상 풍력발전소 대상)
산업통상부
○ 수출 보험 ○ 수입 보험 ○ 수출신용보증 ○ 기타 보험(환변동보험, 부품·소재 신뢰성 보험 등)
고용노동부
○ 구직급여 :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(수급기간) 내에서,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-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%*를 구직급여 지급 * 예술인,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2개월간 평균보수의 60% ○ 개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 ○ 훈련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100%를 최대 2년간 연장하여 지원 ○ 특별연장급여 : 구직급여의 70%를 60일간 연장하여 지원
중소벤처기업부
○ 중 기간 경쟁제품,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- 지원대상 : 공공기관 연간 구매액이 10억원 이상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품목, 직접구매(분리발주) 대상 공사의 범위 - 직접구매(분리발주) 대상 공사의 범위 :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종합공사는 40억원 이상인 공사, 전문건설공사 및 전기/통신공사/소방시설공사 등 전문공사는 3억원 이상인 공사로 직접구매 대상품목의 추정가격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 - 지원내용 : 공공기관 입찰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대상품목은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중소기업 간에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하며, 입찰방식은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통해 낙찰 가격을 보장, 공사용 자재 중 직접구매 대상으로 분리된 품목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분리 발주하여 직접구매
중소벤처기업부
○ 산학협력기술개발 : 대학의 보유자원(인력·기술·장비 등)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R&D 지원 ○ 산연협력기술개발 :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R&D를 지원
중소벤처기업부
① (수출지향형)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(최대 4년, 20억원 이내) ② (시장확대형) 민간의 선별·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(최대 3년, 36억원 이내) ③ (시장대응형)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(최대 2년, 5억원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