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고용·창업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노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주특별자치도서비스 요약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업체에 분기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지원 내용○ 도내에 주소지를 둔 65세 이상 노인 1인 고용 시 월 20만원 지원 - 업체당 최대 5인 지원 - 분기별 지급(4월, 7월, 10월, 12월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도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고용업체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노인복지과/064-760-251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