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
중소벤처기업부
서비스 요약
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,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
지원 내용
○ 기업진단 - 정책자금 신청·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,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○ 시설투자촉진 -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『중소기업기본법 』상의 중소기업 -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[선정기준] 지원대상과 동일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조혁신처/055-751-9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