총 642건의 보조금 정보
경상북도 예천군
다자녀 가정의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
인천시설공단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①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등록 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관련자 1명 포함) 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③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·18민주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⑤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⑥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(의상자 1, 2급의 경우 동반 활동보조인 1명 포함) ⑦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⑧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인 자 다만, 평일 유료 이용자가 없는 시간대에 한해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 80퍼센트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. ⑨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⑩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된 자 ⑪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⑫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⑬ 시에 거주하는 자 중, 인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소유자이거나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(주민등록등본 등)를 제시하는 경우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① 「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○ 패키지 이용료 감면(20%) ① 2종목 이상 프로그램 동시 이용 시 20% 할인 ○ 수영장 월 사용료 감면(10%) ① 수영장 등록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의 경우에는 수영장 월 사용료의 10퍼센트 범위
용산구시설관리공단
용산구 등록 자원봉사자 10% 할인
용산구시설관리공단
용산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자녀 2명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로 막내가 만 18세까지 50% 할인
용산구시설관리공단
수영 프로그램에 한하여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 여성 10% 할인
용산구시설관리공단
기초생활 수급자로 등록된 강좌 등록시 50% 할인
용산구시설관리공단
만 65세 이상 회원 의 시설 이용시 20% 할인
용산구시설관리공단
중증,경증 장애인 50% 할인 (중증장애인 보호자 1인 포함)
용산구시설관리공단
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50% 할인, 유족증 소지자 본인 50% 할인
인천광역시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-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 -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 본인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30%) - 인천 아이모아 카드를 소지한 부모와 자녀. 다만, 자녀가 두 명 이상이고 그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가정에만 적용 - 「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. 다만,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만 적용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20%) - 같은 시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2개 이상 월 단위로 등록하는 경우 - 월 단위 프로그램 등록 시 선납으로 3개월을 등록하는 경우 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10%) - 연수구민 - 「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」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- 수영장 이용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
시흥도시공사
○ 공공체육시설(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) 이용 감면 ○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·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○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○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,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. 전액감면 가.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.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.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.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. 50% 감면 가.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사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. 시 체육단체(체육회,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,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)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.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.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카.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.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파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. 「의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. 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. 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.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.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. 30% 범위 내에서 감면 가.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○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,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.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. ○ 단체 입장(10명 이상)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
한국에너지공단
○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○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% 지원 -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, 계측/제어/통신설비/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, 설치공사비, 감리비, 시운전비 등 지원
울산광역시 울주군
○ 지원대상 : 울주군 관내에서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자 및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적·지속적으로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* *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를 따름 ○ 지원용품 : 기피제, 독수리모형, 버드스파이크 등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※ 단, 포획용 도구는 지원 제외 ○ 지원규모 : 총 사업비의 90%,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
광진구시설관리공단
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
시흥도시공사
○ 전액 감면 대상 - 국가·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·주관하는 행사 -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 경기 -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 선수 훈련 - 시 관내의 학교 운동부,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련 및 경기 -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ㆍ청소년에 대해서는 규정된 연습사용료를 면제한다. (실내체육관 무료 개방 시간에 한함) 다만, 수영장, 헬스시설,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한다. ○ 사용료 50% 감면 -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을 위한 행사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 장애인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 -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- 「국민 기초 생활 보장 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 부모 가정의 아동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(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,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정) -「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」 제7조 제3호에 따라 감면적용일자를 기준, 1년에 3회 이상 헌혈(전 혈, 성분헌혈) 및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헌혈자 -「시흥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조직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, 조직기증희망자 -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- 「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-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-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-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○ 사용료 10% 감면 - 모성보호를 위하여 여성의 일반 헬스 및 자유 수영 ○ 사용료 5% 감면 - 그린카드 소지자 (실내 체육관 및 헬스장 자유이용 할인 가능) ○ 내부 규정 할인 제도 - 장기 등록 할인(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) · 3개월 선납(5%) / 6개월 선납(7%) / 1년 선납(10%) (수영, 헬스 등록 시 가능, 중복할인 불가) · 2과목 이상 패키지 할인(7%) (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) (수영, 헬스 프로그램과 패키지로만 할인) - 패밀리 할인(10%) (분기 3개월 접수 시 가능,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함)
경기도 시흥시
권역별 공공형 실내 놀이터(1~3호 숨쉬는놀이터, 대야동/정왕동/하중동)
산림청
○ 다자녀 가정(19세미만 2자녀이상)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(1가정 1실에 한함, 1ID 1실) -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 -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 -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 ○ 제대군인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 감면 - 입장료 50% ○ 장애인, 국가보훈대상자의 국립자연휴양림 시설 이용요금 감면 - 1~3급(중증)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5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20% - 4~14급(경증) · 비수기 주중 객실 : 30% · 비수기 주중 야영시설 : 15% - 1~14급 · 성수기 및 주말 객실·아영시설 : 10%
기후에너지환경부
○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
문화체육관광부
ㅇ 이용자: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도서관 자료 택배비(왕복) 지원 ㅇ 운영도서관: 책나래 전용택배가방, 리플릿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
○ 총사업비의 90% 이내 융자지원(중소기업은 100% 이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