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
제로에너지 건축물 인프라 구축 지원
한국에너지공단
서비스 요약
BEMS 및 원격검침계량기 설치비 지원(80% 지원)
지원 내용
○ ZEB 인증 요건 중에 하나인 BEMS 또는 원격검침계량기 설치지원을 통한 공사비 부담완화 ○ BEMS 또는 전자직 원격검침계량 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 80% 지원 - 에너지관리 효율화 및 최적화를 위한 관제점 설정, 계측/제어/통신설비/에너지관리시스템 구입비, 설치공사비, 감리비, 시운전비 등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ZEB 건축물 확산을 위해 BEMS 또는 전자식 원겸검침기를 설치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을 획득한 건축주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문의처
한국에너지공단/052-920-04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