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충청북도신청 가능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충청북도 제천시서비스 요약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