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충청북도신청 가능
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충청북도 제천시
서비스 요약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지원 내용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