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충청북도신청 가능상수도요금 감면충청북도 영동군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