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송악면)아산시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송악면 사망한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지원 내용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경우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 감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6. 사망일 현재 송악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