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취약계층)
아산시시설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50%감면
지원 내용
안치단 이용요금 50% 감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적용대상자 ○ 「재해구호법」에 따른 재해 발생으로 인한 사망자 ○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