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(무연고자)아산시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지원 내용○ 무연고자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 - 봉안기간: 5년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「아산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」제4조(지원대상)에 행당하는 경우 면제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8-194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