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부여군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, 군 전입자 등에게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지원 내용○ 읍면에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무상공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, 부여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조례 제2조의 국가보훈대상자,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이재민, 군 전입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체육시설팀/041-837-884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