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제주특별자치도신청 가능기존주택 매입 사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서비스 요약기존주택 등 매입지원 내용○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○ 매입대상주택 : 다가구주택, 공동주택, 주거형 오피스텔 등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주거복지팀/064-780-359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