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전국신청 가능
전남개발공사 시지역(무안,광양) 만원주택 공급
전남개발공사
서비스 요약
지방소멸대응 및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주거안정 및 지역 정착 지원
지원 내용
○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- 사업대상: 18세 이상 45세 이하 - 임대기간: 2년(2회 연장 가능, 최장 6년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18세 이상 45세 이하(출생일 1979. 9. 27. ~ 2007. 9. 26.)의 청년과 신혼부부(예비 신혼부부 가능) -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6세이하 자녀(태아포함)를 둔 사람 (단,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일사실 증명 필요)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668||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445||전남개발공사 주거복지사업실/061-280-06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