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내용
○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- 이용료 감면(50%) ·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와 세대원 ·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· 「노인복지법」에 의한 만 65세 이상 노인 · 「보훈관계 법령」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· 「병역명문가 조례」에 의한 예우대상자와 가족 · 학교체육활동/방과후활동 대상자 · 청소년지원센터체육활동/자립지원활동 대상자 - 이용료 감면(30%) · 막내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의 가정의 부모, 자녀 - 이용료 감면(10%) ·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- 이용료 감면(5%) · 그린카드 소지자 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 ○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- 이용료 감면(50%) · 구성원 전체가 만 65세 이상 노인, 만 19세 미만 청소년인 경우 감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부평국민체육센터 및 다목적실내체육관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 및 세대원) -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- 국가유공자, 병역명문가 - 청소년, 여성, 만 65세 이상 노인,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- 그린카드 소지자 ○ 신트리공원 및 백운공원 운동장 - 만 65세 이상 노인,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체육사업팀/032-262-92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