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(인천북부교육문화센터)
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
지원 내용
부평구 관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 감면대상 이용회원에 대한 이용료 감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50% 감면 대상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(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보호자 1명 포함)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그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 -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이상의 노인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가족(배우자,자녀) 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-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-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-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-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-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활동 지원 - 초,중,고등학교 문화,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 - 인천광역시부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(모,배우자,자녀) -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○ 30% 감면 대상 -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지자 또는 이와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가정의 부모와 자녀 ○ 10% 감면 대상 -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이상 55세이하의 여성 ○ 5% 감면 대상 -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 소지자 ※ 중복 감면되는 경우 감면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교육문화팀/032-330-83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