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인천광역시신청 가능
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(전세)
인천도시공사
서비스 요약
저소득층에게 기존주택을 임대하여 전세지원금을 지원
지원 내용
○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(8개 구, 2개 군)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전용면적 85㎡ 이하) - 지원한도 : 최대 1.3억 원(호당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입주자격 - 1순위 : 수급자, 한부모, 월평균소득 70% 이하 장애인, 고령자, 주거지원 시급가구 - 2순위 :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 이하,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거복지처/1522-00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