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인천광역시신청 가능긴급취약계층 임시주택 지원인천도시공사서비스 요약재해로 인한 긴급취약계층 발생시 임시주택 제공지원 내용○ 임시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무상 제공 - 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에 따라 재해주택 복구기간(2~3개월) 무상 제공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화재 및 수해 등 재해발생 인천시 주민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주거복지처/1522-007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