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청년인천광역시신청 가능청년 매입임대주택 지원인천도시공사서비스 요약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지원 내용○ 입주지원 - 대상지역 : 인천광역시 관내 - 대상주택 : 국민주택규모(50㎡) 이하 다세대, 연립주택 등 - 임대기간 : 재계약 4회 가능 (최장 10년 거주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신청조건 : 무주택 미혼 청년(대학생, 취준생, 만19-39세) ○ 순위별 자격 - 생계·주거·의료·급여 수급자 등 - 본인·부모 월평균소득 100% - 본인 월평균소득 100%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주거복지처/1522-007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