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중구시설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내용
○ 주차시설 이용료 감면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: 80%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한 경우: 80% - 5.18 민주유공자: 50%(1시간 이내 감면=본인확인) - 다둥이 가족:50%(공영주차장: 요금감면 / 거주자=가산점 부여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국가유공자 : 80%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탑승 ○ 5.18 민주유공자 : 50% ○ 다둥이 가족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문의처
주차사업부/02-2280-8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