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양천구시설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내용
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 ○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 ○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 ○ 5.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.18 민주 유공자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 ○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배우자, 유족 중 소지자 이용요금의 50%를 감면 ○ 양천구에 거주하는 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한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이용요금의 30%를 감면 ○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이용요금의 30%를 감면 ○ 3대가 모두 현역에 복무한 고객 이용요금의 10%를 감면 ○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(예정자) 이용금액의 10%를 감면 ○ 자원봉사증 소지자(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) 이용요금의 10%를 감면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50% 할인 대상 : 장애인, 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518민주유공자, 의사상자, 독립유공자, 참전유공자, 고엽제후유(의)증, 특수임무유공자, 국군포로 30% 할인 대상 : 만65세 이상의 노인, 다둥이 행복카드(2자녀 이상 세대원 중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) 20% 할인 대상 : 자원봉사증 소지자(전년도 자원봉사실적 100시간 이상인 사람) 10% 할인 대상 : 병역명문가,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(예정자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양천구시설관리공단/02-2061-34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