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서울특별시신청 가능
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대상별 감면
지원 내용
○ 성동구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 - 체육시설명: 성동구민종합체육센터, 열린금호교육문화관, 마장국민체육센터, 성동구립용답체육센터, 서울숲복합문화체육센터 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50%) -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 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0%) -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 ○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10%) -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국가유공자, 6ㆍ25및 월남전 참전자, 고엽제 피해자, 5ㆍ18 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장애인, 다자녀가족중 1인 ○ 다둥이 행복카드,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만65세이상 경로우대, 다문화가족대상자, 한부모가족대상자, 병역명문가 ○ 12세이상 ~ 55세이하 여성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/02-2204-7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