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보훈보상대상자)광진구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보훈보상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% 감면지원 내용주차요금 감면(50%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보훈보상대상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/02-2049-454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