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의사상자)광진구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의사상자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지원 내용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의상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 또는 의사자 유족 ○ 의상자(부상등급 1~2급)의 활동 보조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