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부설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저공해차량)광진구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저공해차량에게 부설주차장 이용요금 50%감면지원 내용주차요금 감면(50%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저공해차량 고지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/02-2049-452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