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3자녀 이상)광진구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다자녀에게 수강료 50%감면(특화강좌 제외)지원 내용○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 - 특화강좌 제외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미성년자(만 18세미만) 자녀 및 부모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/02-2049-457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