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부산광역시신청 가능상수도요금 감면부산광역시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○ 월 가정용 1단계 요율의 10㎥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○ 상이1~5급의 국가유공자(세대주 또는 배우자) ○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세대주 또는 배우자, 차상위계층 세대원) ○ 18세 미만의 3자녀이상, 18세 미만의 3손자녀 이상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경영지원부/051-669-4231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