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부산광역시신청 가능광안대로 통행료 감면부산시설공단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지원 내용○ 광안대로 통행료 감면(100%) -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, 부산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장애인차량 ○ 국가유공자차량 ○ 5·18민주화운동자차량 ○ 고엽제후유증환자 차량 ○ 두리발차량 ○ 다자녀가정차량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교량운영팀/051-780-001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