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대구광역시신청 가능매입임대 지원(일반)대구도시개발공사서비스 요약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지원 내용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%수준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,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○ 월평균소득 50% 이하 가구, 월평균소득 100% 이하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한 자) ○ 월평균소득 70% 이하 가구 등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매입주택처/053-350-023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