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거·자립대구광역시신청 가능
기존 주택 전세 임대
대구도시개발공사
서비스 요약
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전세금 지원(최대 8,550만원)
지원 내용
전세금 지원 : 최대 8,550만원(9,000만원의 95%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1순위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」에 의한 한부모가족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%이하 장애인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○ 2순위 - 가구당 월평균소득 50%이하인 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%이하 장애인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