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대구광역시신청 가능
매입임대 지원(청년)
대구도시개발공사
서비스 요약
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
지원 내용
○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 ○ 임대료 감면(시중임대료의 30~50%수준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생계, 주거,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, 한부모가족, 차상위계층 ○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○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% 이하이고 행복주택(청년)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거복지처/053-350-0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