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주거·자립대구광역시신청 가능특별공급(장애인)대구도시개발공사서비스 요약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지원 내용○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○ 공공분양주택,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(지적장애인,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)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보상판매처/053-350-0333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