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대구광역시신청 가능
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명복공원)
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취약계층 등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내용
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(100%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-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- 「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」의 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-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○ 명복공원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(50%) -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시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)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차상위계층 - 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「대구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병역명문가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·공헌자 ○ 대구광역시 자랑스러운 시민상 수상자 ○ 「대구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○ 국가유공자의 배우자(대구시민에 한함) ○ 차상위계층(대구시민에 한함) ○ 병역명문가(대구시민에 한함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명복공원/053-743-38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