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상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하남시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 내용
○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-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주민등록법」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○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상수도과/031-790-50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