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문화·환경전국신청 가능주민편익시설 이용요금 감면포천도시공사서비스 요약취약계층 대상으로 주민편익시설 이용료 감면지원 내용○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 이용료 감면 - 80% 감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영향지역(신북면 만세교1, 2리, 영중면 금주3리, 거사1리) 거주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체육시설팀/031-540-6380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