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전국신청 가능
교통약자 이동지원
이천시시설관리공단
서비스 요약
장애인, 고령자,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지원 내용
○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'장애인', 만 65세 이상 고령자,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○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○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1∼2등급 해당자) ○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(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) ○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○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문의처
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1899-00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