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여주 추모공원 국가유공자 묘역 지원여주도시공사서비스 요약국가유공자 대상으로 여주 추모공원 묘역 면제지원 내용○ 전액감면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. - 다만,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사망 당시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(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국가유공자와 합장 또는 부부담, 부부장 하는경우에 한정)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문화사업팀/031-880-406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