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상수도요금 감면경기도 양평군 수도사업소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가정용 1단계 요율의 월 10톤 이하에 해당하는 사용요금 감면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) ○ 다자녀가구 (만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) ○ 장애인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) ○ 국가유공자 (세대주 또는그 배우자가 상이등급이 5급 이상)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수도행정팀/031-770-3405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