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하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시흥시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 을 통한 지원
지원 내용
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「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시흥시 하수관리과/031-310-61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