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상수도요금 감면경기도 시흥시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○ 상하수도요금 감면(월 10톤)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-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○ 「시흥시다자녀우대및지원에관한조례」에 따른 다자녀가정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시흥시상수도과/031-310-611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