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종량제 봉투 무료 지원(수급자)경기도 시흥시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각종 봉투 수수료 무료 제공지원 내용○ 「시흥시 폐기물 관리 조례」 제23조(수수료의 감면) 제1항 제1호, 제2호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에게 가구당 매월120ℓ이내에서 공급한다. ○ 1인 가구에 대해서는월60ℓ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른 지원대상자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자원순환과/031-310-2254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