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수도요금 감면(중증장애인)경기도 남양주시서비스 요약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지원 내용○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중증장애인 가구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문의처사업운영과/031-590-4605||사업운영과/031-590-460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