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수도요금 감면(기초생활수급자)경기도 남양주시서비스 요약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에게 월 최대 10톤 분량의 수도요금 감면지원 내용○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차상위계층은 해당대상 아님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사업운영과/031-590-460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