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수도요금 감면(다자녀)
경기도 남양주시
서비스 요약
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
지원 내용
○ 다자녀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요금 감면 - 가정용 수도 월 사용량에서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(월 사용량이 10톤 미만일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다자녀 가구 - 부모(부 또는 모)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- 18세 미만의 손자·손녀가 3명 이상인 조손가정(다만, 부모가 동일한 경우로 한정하며, 부모의 재혼으로 3명 이상의 다자녀가 된 경우 가능)
신청 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사업운영과 요금1팀/031-590-46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