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
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남양주도시공사
서비스 요약
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 내용
○ 주차시설(공영주차장) 이용료 감면(감면비율은 대상별 상이)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장애인, 국가유공자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 ○ 고엽제후유증, 5.18민주유공자, 환경친화적 자동차(전기 및 하이브리드)(최초 2시간 100%+ 그 이후 50%) ○ 경형차량(60%) ○ 장기기증자, 병역명문가, 다자녀가정, 경로우대, 지역화폐이용자(남양주사랑상품권), 승용차부제, 저공해차량, 우수자원봉사자(50%)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주차운영부/031-560-12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