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타전국신청 가능
교통약자 이동지원
구리도시공사
서비스 요약
보행이 어려운 장애인, 임산부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
지원 내용
○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(차량)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<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>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(장애정도 결정서 제출) -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, 65세이상 노인, 임산부 등(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(차량)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)
신청 방법
직접입력
문의처
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/031-550-379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