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문화시설 주차요금 감면구리도시공사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지원 내용○ 주차요금의 감면 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-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운전 차량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장애인 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고엽제후유의증 호나자수첩 그밖의 증명서 등 소유자신청 방법방문신청문의처행정복지센터/031-550-3752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