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안정경기도신청 가능
하수도요금 감면
경기도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
서비스 요약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 내용
○ 하수도요금 월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 감면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한부모가족 - 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다문화가족 - 「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 -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○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○ 한부모가족 ○ 다문화가족 ○ 국가보훈대상자 ○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
신청 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문의처
상하수도사업소 하수행정과/031-8075-45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