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·창업전국신청 가능
채용 우대(보훈대상자)
고양도시관리공사
서비스 요약
보훈대상자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
지원 내용
○ 채용시 5~10% 가산점 부여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- 「5․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- 「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-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- 「고엽제 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
지원 대상 / 선정 기준
[지원대상] 군인, 보훈 대상자
신청 방법
방문신청
문의처
채용문의/031-929-48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