← 목록으로 돌아가기생활안정전국신청 가능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평창군시설관리공단서비스 요약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장사시설 이용요금 면제지원 내용○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무연고 행여사망자 장사시설사용료 면제지원 대상 / 선정 기준[지원대상] ○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시설보호대상자 ○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○ 무연고 행여사망자 ○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문의처복지시설팀/033-339-9012||평창공설묘원/033-339-9026신청 바로가기상세 정보 보기